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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 제1조(목적)는 미래 사회구성원 육성을 위한 영유아의 교육적 목적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까지 포함하고 있음. 이와 같은 보호자의 경제적ㆍ사회적 활동 보장은 영유아를 위한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과 주의 깊은 관심, 그리고 혹시 모를 영유아 안전사고를 방지함으로써 가능한 것임.
그러나 최근 일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 대한 폭력ㆍ방치 및 비인간적인 교육행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소수의 보육교직원이 다수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 여건상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어린이집의 보육실 및 놀이터 등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에게는 안전사고 발생을 조기에 방지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며, 보호자에게는 실시간으로 보육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심적인 안정과 경제적ㆍ사회적 활동을 원활히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제15조의4(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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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