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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난 2005년 설립된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는 직능경제인간의 교류, 직능경제인에 대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교육·연수시행, 전통시장 살리기 운동 전개 등을 통하여 중소자영업자와 전문직 종사자들의 권익보호 및 직능인의 자질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이러한 한국직능단체총연합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에 대한 무상 대부ㆍ양여 등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별표에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국유재산특례를 추가함(안 별표 제196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직의원이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직능인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6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