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로 산사태토석류 재해가 대형화집중화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서울 우면산 등 생활권 지역에서 많은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였음.
그러나 산사태토석류 재해를 보다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방사업의 계획적체계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석류(土石流)의 정의를 새로 규정하는 한편 사방사업 시행 시 토석류 방지 기능을 추가하고,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5년마다 지역사방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사방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은 있으나, 사방댐 등 야계사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없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해당 토지의 매수교환 및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여 적기적소에 사방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사태토석류의 방지 등을 위한 사방사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제3조의2, 제3조의3, 제7조의3, 제9조, 제10조, 제11조, 안 제10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사방사업의 구분)
제3조의2(사방사업 기본계획)
제3조의3(황폐지 실태에 대한 조사)
제4조(사방지의 지정)
제7조의3(사방사업의 타당성 평가)
제9조(공무원의 조사 등)
제10조(손실보상)
제10조의2(토지등의 수용)
제15조(사방시설의 관리)
제24조의3(사방사업의 기술개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8-13 · 공포번호 12052 · 사방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