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31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최근 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사회양극화가 심화되면서 대부분 가벼운 처벌을 받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형의 당연실효기간은 3년 이상의 징역ㆍ금고형은 10년, 3년 이하의 징역ㆍ금고형은 5년, 벌금형은 2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에 형의 당연실효기간을 보다 세분화하여 합리적으로 단축하며,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및 정리에 관한 사항을 재수사의 개연성 또는 수사력 낭비 방지 등 보존 필요성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전과자 등의 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에 관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 이들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형기 3년 초과의 경우 10년, 형기 3년 이하의 경우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 징역ㆍ금고형의 당연실효기간을 형기 5년 초과의 경우 10년, 형기 3년 초과 5년 이하의 경우 7년, 형기 1년 초과 3년 이하의 경우 4년, 형기 1년 이하의 경우 2년으로 세분화하여 단축하고, 현행 2년으로 규정되어 있는 벌금형의 당연실효기간을 1년으로 단축함(안 제7조제1항 각 호).
나. 범죄인정안됨ㆍ공소권없음ㆍ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공소기각의 결정에 관한 사항은 수사경력자료에서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즉시 삭제하도록 함(안 제8조의2제2항 각 호).
현행
개정안
제7조(형의 실효)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