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개설등록,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의 입점 제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통하여 중소유통업을 보호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점포등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잠식으로 중소상인들의 생계가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 및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해 대규모점포등이 특정지역에 밀집하는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총허용량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는 개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시ㆍ군ㆍ구에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어 상생협력 조정기능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대규모점포등을 개설 또는 증설하려는 자는 미리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대규모점포등의 개설이 주변지역 상권 및 주거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로, 의무휴업일을 매월 3일 이상 4일 이내로 확대하여 중소상인을 보호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해당 영업으로 얻은 수익금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식경제부장관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특정한 지역에 지나치게 집중되어 해당 지역 유통산업의 불균형이 심화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신청으로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증설의 총허용량을 정하여 그 개설 또는 증설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5 신설).
나. 대규모점포등과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협의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으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7조의6 신설).
다. 대규모점포등을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해당 대규모점포등의 소재지가 속하는 지역주민 등을 상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고, 부득이하게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개설 전 2주일 이상 사전공고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대규모점포등의 개설 또는 변경이 지역에 위치한 전통시장과 중소유통기업의 매출과 고용 및 인근 거주주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마. 농수산물의 매출액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의 예외 규정을 삭제하고, 대규모점포등의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일을 확대함(안 제12조의2).
바. 대규모점포등이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위반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 해당 영업에 따른 수익금 전액을 과태료로 부과하도록 함(안 제52조제1항).
사. 준대규모점포의 등록규정 등의 유효기간을 삭제함(안 법률 제10398호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제7조의5(총량규제)
제7조의6(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제8조(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제8조의2(주민설명회의 개최 등)
제8조의3(대규모점포등의 지역상권 영향평가)
제12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제52조(과태료)
제2조(유효기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