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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기관으로서의 고유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 코레일 등과 같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분류되어 예산, 인력 등에 있어 일반 공기업과 동일한 취급 및 규제적용을 받고 있어 연구수행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능조정 및 경영혁신 등에 관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연구기관으로서의 설립목적 및 업무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반영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후단 및 제29조제3항 단서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성엽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0조(자율적 경영의 보장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6-05-29 · 공포번호 14274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