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재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대표ㆍ사용자대표ㆍ공익대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저임금의 심의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충돌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또한, 2012년 최저임금은 4,580원(시간급)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면 월 80만원을 받게 되어 이는 표준생계비와 정규직 평균임금과 비교하면 크게 낮은 수준으로 헌법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에 위배되는 현실이고 국가의 임금 근로자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 보장의 책무를 져버린 것이라 할 수 있음.
국민의 대표로서 사회 전반의 합의를 이룰 책임이 있는 국회에서 일정기간 최저임금이 일하는 근로자가 현실적이고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정도에 도달할 때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회가 5년간 한시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최저임금 결정절차의 적용 특례)
제7조의3(최저임금의 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