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31 발의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 및 관련 협회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여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함과 아울러 국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명교육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의 사용 확산 및 기록물에 대한 신뢰 확보를 위하여 연구노트 활용의 촉진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재산권 서비스업 육성 근거 마련(안 제2조제9호ㆍ제10호, 안 제40조의2부터 제40조의6까지 신설)
1) 산업재산권의 창출ㆍ보호ㆍ활용 관련 활동을 지원하는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이 주요산업으로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하므로 해당 산업에 대한 정의 및 육성 근거 규정을 마련함.
2) 특허청장은 매년 산업재산권 서비스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산업재산권 서비스사업자가 관련 협회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발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정비(안 제7조 및 제9조)
정부의 학생 발명 활동의 지원시책에 학생발명 교육기관 등의 설치ㆍ운영 지원, 발명교육 전문교원 양성지원 등을 추가함으로써 정부가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생발명을 지원하도록 하고,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직접 발명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하도록 함.
다. 연구노트 활용 촉진을 위한 기반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연구개발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록ㆍ관리 및 사용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 연구과정 및 연구성과를 기록한 자료인 연구노트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특허기술정보센터의 수행사업 추가(안 제21조)
산업재산권 정보수요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생산ㆍ보급하기 위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가 선행기술정보의 보급사업 뿐만 아니라 선행기술정보의 생산ㆍ관리까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안 제7조2항, 제9조, 제9조의2, 제40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4조(발명장려보조금의 지급 등)
제7조(학생 발명 활동의 촉진)
제9조(발명교실의 설치)
제9조의2(연구노트의 활용 촉진)
제20조(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0조의2(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제20조의3(산업재산권 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업무 수행)
제20조의6(산업재산권 정보산업 진흥 활동)
제20조의7(산업재산권 정보산업의 경쟁력 강화)
제21조(특허기술정보센터)
제22조(특허기술정보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3조(지역지식재산센터)
제24조(지역지식재산센터의 등록말소 등)
제28조(발명의 평가기관 지정 등)
제31조(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4조(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
제37조(산업재산권진단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39조(우수 발명품의 우선 구매)
제43조의2(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
제50조의2(산업재산권의 보호)
제53조(사업)
제56조(권한과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57조(청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