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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지방분권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하는 ‘중앙ㆍ지방 협력회의’의 구성과 권한을 규정하는 「중앙ㆍ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의 설치근거를 현행법에 마련하고자 함(안 제16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철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앙ㆍ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234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65조의2(중앙·지방 협력회의의 설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