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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 발의 ·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대부분이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우울증 등 질병을 앓거나 자살에 이르기도 함.
그러나 현행법의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근로자가 업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기 힘든 실정임.
이에 업무상 질병의 인정 기준에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