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30 발의 · 의원 외 15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사가 그 채무자에 대한 채권회수를 위하여 공공단체에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제공 요청 공공단체가 한정되어 있어 국민연금공단의 소득자료 등을 제공받지 못하는 등 공사의 효율적인 채권회수 업무에 한계가 있음.
반면에 공사와 같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으로서 보증업무를 취급하고 있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기금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등을 포함하고 있음.
따라서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의 범위에 국민연금공단 등을 추가하며, 이와 아울러 공사의 자료제공요청권 확대에 따라 공사 임직원의 비밀누설금지 의무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감독규정에 맞추어 공사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사의 임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1조제3항 및 제60조의2 신설).
나. 공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자료제공 요청 대상기관으로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등을 추가함(안 제58조제1항).
다. 공사에 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감독 내용을 공사가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 관련 사항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명확히 함(안 제59조).
현행
개정안
제51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제53조의4(대외채권의 회수 협상)
제58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제59조(감독)
제61조(벌칙)
제6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45 · 무역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