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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실질적 가족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해 수급권자가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양의무자제도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에 수년 내지 수십년을 수급자로 지내다가 사회에 나와 자립하고자 할 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급권이 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수급권을 갖고 있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와 자립생활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급권을 박탈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수급권자로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나와 자립하고자 하는 자는 부양의무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함(안 제5조제1항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수급권자의 범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