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30 발의 · 의원 외 11인 ·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영리법인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에 대하여도 사실상 허용하고 있음. 반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법인격의 범위를 비영리법인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의료기관의 공공성이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임. 따라서 비록 경제자유구역에 한정한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영리법인 의료기관이 도입되고 영리법인 의료기관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게 되면 비영리법인 중심의 국내 보건의료체계에 혼란을 초래하고 기존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의 영리성이 가중될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임. 이에 영리법인 의료기관 도입이 긍정적 측면보다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소지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될 외국인 진료용 의료기관의 법인격을 현행 「의료법」과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하고 외국인 진료용 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하려는 것임. 또한 위와 같은 목적의 민간병원이 설립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여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둠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균형 있게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과 “외국인전용 약국”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6호 및 제7호).
나.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 법인격의 범위를 현행 「의료법」과 같이 비영리법인으로 한정함(안 제23조제1항).
다. 경제자유구역에 설립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으로 제한함(안 제23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9항 및 제23조의2제2호).
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23조제7항).
마.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내국인이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임을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함(안 제23조제8항).
바. 외국인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제자유구역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법률 위반사항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안 제31조제1호ㆍ제3호 및 제33조제2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23조의4(공공보건의료기관 개설 특례)
제31조(벌칙)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