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정부 예산으로 노후주택 개량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고는 하나 주택개량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 소득자에 국한되어 있고 자금의 용도도 주택 개량에 한정하고 있어 주거 복지 확대에는 한계가 있음.
15년 이상 된 노후 공공임대주택 단지의 경우 부대 및 복리 시설에 대한 개선비용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의 노후주택에 대한 지붕, 벽체 등 구조 안전 강화 및 내부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의 재정지원도 있으며, 도시 영세민 밀집지역의 노후 불량주택 개량 및 공동주택 신축에 소요되는 자금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해 주기도 하지만 주택기금은 설립 목적상 주택 이외의 복리시설 보수비용 지원은 곤란함에 따라 주택개량 이외의 주민복리나 부대시설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만 지원하고 있어 주거복지 실현과는 거리가 있는 열악한 실정임.
현재 지자체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주민복리시설이나 부대시설 개보수 비용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및 서민 주거 복지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현재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지원하고 있는 경로당, 놀이터, 주차장, 담장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에 대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 이 경우 지원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의 고시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8항제1호).
나. 또한,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에 필요한 비용과 그 밖에 공동주택 관리 및 입주자와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43조제8항제2호제3호).
현행
개정안
제43조(관리주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