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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상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이 관리청임. 다만, 국도의 본선과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지선의 경우는 국가의 기간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도로로서 국가적인 관리가 필요함. 이에 국도의 지선에 대한 관리청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에서 국토해양부장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2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도로 관리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