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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발의 · 의원 외 12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최근 운동선수(학교체육 운동선수를 포함한다)들에 대한 감독, 코치 등 지도자들의 폭행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여자 운동선수들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행위나 성폭행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한체육회는 2009년부터 스포츠인 권익센터를 운영하여 운동선수들의 상담활동을 하고 있으나 피해 운동선수들은 신고나 상담으로 인한 불이익을 우려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교육이나 상담업무에 종사하거나 하였던 사람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여 피해 운동선수들이 정보유출의 우려 없이 신고와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5항ㆍ제6항 및 제4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4조(선수 등의 보호·육성)
제49조의2(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