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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정부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6.4%인 반면, 같은 기간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5%로 총지출 증가율보다 1.3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향후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세수증가율 감소, 사회복지 관련 지출의 자연 증가 및 통일정책 관련 재정 부담 등 중장기 재정위험요소가 상존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출규모를 축소하기 어려운 의무지출 성격의 재정지출 증가를 억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의무지출 또는 재정수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의무지출의 증가 또는 재정수입의 감소분만큼 다른 의무지출을 감소시키거나 재정수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법률안을 함께 발의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경직성 지출의 무분별한 신규 도입을 방지하고 나아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9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79조의3(의무지출 등을 수반하는 법률안의 발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