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제안이유
경찰청의 「청소년성매매 최초 성립장소 유형」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청소년성매매)는 총 528건이 적발되었으며 이 중 인터넷을 경로로 이루어진 성매매가 414건으로 전체의 78.4%를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지는가 하면, 최근에는 서로의 신상 공개 없이 접속과 동시에 무작위로 1:1로 대화를 시도할 수 있게 해 주는 ‘랜덤채팅(Random Chatting)’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 청소년성매매의 주요 경로가 되는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청소년성매매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시점임.
한편, 우리나라보다 앞서 청소년성매매[일명 원조교제(援助交際)]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에는 「인터넷 이성소개 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インタ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童を誘引する行の規制等にする法律)」을 제정하여 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사업자는 경시청(警視)에 등록하도록 하고, 18세 미만의 아동의 인터넷 이성소개 사이트 가입을 금지함과 아울러 해당 사이트에 청소년성매매를 암시·유발하는 글의 게시 역시 엄격히 금지하는 등 청소년성매매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입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인터넷카페·블로그·스마트폰 등 청소년성매매의 경로가 다양하여 등록제 등 이러한 일본의 규제체계를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환경 및 법체계를 고려하여 청소년성매매를 암시·유발하는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청소년성매매 암시·유발정보에 대한 삭제 및 방지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아동·청소년에게는 ‘랜덤채팅’과 같은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여 청소년성매매 유발 환경으로부터 우리 아동·청소년들을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누구든지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되, 아동·청소년이 관계되는 불특정 다수의 이성(異性)과의 만남인 경우에는 대가의 제공 조건이 표현상 드러나 있지 않더라도 청소년성매매와 강한 연계성이 있으므로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정보에 포함시킴(안 제10조의2 신설).
나. 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정보를 발견, 삭제, 전송 중지·중단 등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0조의3 신설).
다. 아동·청소년은 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해당 대화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실명·연령 확인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안 제10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청소년성매매암시·유발정보의 유통금지)
제10조의3(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방지를 위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10조의4(불특정 이용자 간 대화서비스 이용의 제한)
제20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