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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발의 ·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현재 시장지배적 사업자, 대규모유통업자, 원사업자 등은 그 거래 상대방인 소규모 사업자, 하청업체 등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납품단가인하요구, 부가서비스요구 등 불공정한 행위를 하고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고 있으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으로 제한되어 있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의 벌칙 규정 외에는 이를 적절히 규제할 형사적 제재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이러한 불공정한 행위는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유린하고 중소사업자에 대한 심각한 경영위기를 초래하고 있으므로 시장질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공정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경제적으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하여 의무 없는 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이득액에 따라 처벌함(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