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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를 입은 농가나 어가에게 입식비, 종자대금 및 수산종묘대금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재해 입기 전과 다른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른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함.
그러나 많은 피해 농어가의 경우 재해 이후에 해당 자연재해에 강한 다른 농작물이나 수산 동식물로 품목을 전환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그러한 농어가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해 입은 농어가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해 입은 농어가가 다른 작물이나 수산 동식물로 전환하여 재배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경우에도, 재해를 입은 후에 동일한 작물이나 수산 동식물을 재배 또는 포획·채취·양식하는 경우에 상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현행
개정안
제4조(보조 및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