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30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 제83조제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기관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 등이 재판, 수사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에 대한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하면 전기통신사업자는 이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수사기관이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통신자료제공 건수는 2010년 59만 1,049건, 2011년 65만 1,185건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수사관서 등의 통신자료제공 요청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임의적 협조요청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되는 효과를 발휘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이들 규정에도 헌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실시하는 통신제한조치 등의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의무화되어 있는 반면, 통신자료제공과 관련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통보의무가 없어 수사기관의 지나친 권한남용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수사기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이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신자료제공 요청을 할 경우 영장주의에 준하여 이용자의 주소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원 판사의 허가를 받도록 함(안 제83조제3항).
나. 전기통신사업자가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3조제8항 및 제104조제4항제15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