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30 발의 · 의원 외 12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은 19세 이상의 국민에게 대통령선거ㆍ국회의원선거ㆍ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으며,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정치ㆍ사회의 민주화, 교육수준의 향상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를 통하여 정보교류가 활발해진 사회환경 등으로 인하여 18세에 도달한 청소년은 이미 독자적인 인지능력을 갖추고 소신 있는 정치적 판단을 통하여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소양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비교적 그 관할 범위가 좁으며, 지역주민과 정치가 매우 밀접한 공간임으로 적극적인 판단을 위한 정보의 접근이 쉬워 선거권 행사를 위한 능력과 소양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음.
세계 각국도 20세 내지 21세로 규정되어 있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있는 추세이며,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44개국도 이미 선거연령을 18세로 연령을 낮추었고, 세계 각국의 지방자치 선거연령 역시 기존의 선거연령보다 낮은 선거연령을 채택하고 있음.
또한,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아동ㆍ청소년의 참여를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하며,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12조에 따른 권리 보장을 위해 법률의 개정 등을 수차례 권고하였음.
따라서 오늘날 발전한 사회와 세계적 추세에 맞추어 선거연령을 이전보다 하향 조정하고, 미성년자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제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수정함(안 제15조제1항).
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권을 18세로 수정함(안 제15조제2항).
다.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에서 미성년자를 삭제함(안 제60조제1항제2호 삭제).
라. 선거사무관계자의 선임 및 신고에 대하여 「민법」에 따른 15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서의 제출을 추가함(안 제6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선거권)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제62조의2(16세 미만의 선거사무원에 대한 법정대리인 동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