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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발의 · 의원 외 15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한 저작물 중 법령규정과 같이 제한적인 저작물에 대하여 저작권의 보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 대부분의 정부 저작물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바,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함.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만들어진 것이므로, 일반 국민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