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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0 발의 · 의원 외 10인 · 안전행정위원회
5백만 충청인뿐만 아니라 온 국민의 관심속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국책사업인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했음.
하지만, 세종시 편입지역인 공주시의 경우, 세종시에 면적 76.6㎢(3개면 21개리가 편입, 공주시 전체 면적 940.7㎢의 8.2%), 인구 6,155명(공주시 전체 인구 124,137명의 4.9%)이 편입됨으로써, 연간 123억원의 교부세 및 50억원의 시세 등 총 173억원의 세입액이 상실되고, 시유재산(전·답·대지·건물·임야 등)은 총 1,193필지 485,154㎡가 상실되어, 공시지가 기준으로 132억 8,7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함.
뿐만 아니라 지역 총생산액 기준으로 연간 약 3,5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해 지역경제가 막대한 타격을 입게 되었음
그러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은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공동화 방지대책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미흡함.
이에, 세종시에 관할 구역 일부가 편입된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도 특별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11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적용범위)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특별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