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헌법 제27조는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는바(제1항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가진다”, 제3항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은 권리를 가진다”),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야 함.
그러나 전남의 경우 광주지방법원 소속으로 목포ㆍ해남ㆍ순천지원이 설치돼있을 뿐, 전국 도청소재지 중 유일하게 지방법원이 없어 민·형사 사건의 항소사건, 행정사건 및 파산사건의 경우 전남 서남권(목포ㆍ무안ㆍ신안ㆍ영암ㆍ함평ㆍ장흥ㆍ강진ㆍ해남ㆍ완도ㆍ진도) 지역 주민들이 광주지방법원까지 원거리를 왕래해야 하는 실정임.
1986년 11월 광주직할시(1994. 12. 광주광역시로 명칭 변경)가 전라남도에서 분리된 이후 2005년 11월 전남도청이 목포시 인근의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로 청사를 이전하였고, 이어서 광주에 있던 전라남도 교육청과 선거관리위원회, 전남지방경찰청 등 광역단위 공공기관 13개가 2011년까지 전남도청 인근으로 이전함으로써 이 지역을 중심으로 전남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지방법원이 없어 사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고 있음.
이에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을 ‘목포지방법원’으로 승격시켜 장흥지원과 해남지원을 관할하게 함으로써, 사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전남 서남권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기본권을 충실하게 보장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목포시에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함평군을 관할하는 목포지방법원을 설치하고,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을 목포지방법원 장흥지원으로,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을 목포지방법원 해남지원으로 함(안 별표1, 별표 2, 별표 3, 별표 7).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