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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자원봉사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함.
그러나 민간 자원봉사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대부분의 자원봉사활동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자원봉사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민간에 의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5호의2 및 제4항 신설, 제19조제2항 삭제).
현행
개정안
제17조(한국자원봉사협의회)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