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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9 발의 · 의원 외 16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1990년대 말 이후 신문 산업은 구독률 감소, 신문열독시간의 감소, 신문 신뢰도 급감 등 위기국면이 계속되고 있음.
또한 2000년대 들어 인터넷의 급성장과 방송의 영향력과 신뢰도 증가에 맞물려 신문의 광고매출 및 경영실적도 극소수를 제외하곤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실정임.
신문산업의 위기는 언론의 다양성이 위축, 궁극적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침해당하는 중대한 문제임. 따라서 국가가 신문산업의 위기에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정책들을 만들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따라서 본 법안은 국가로 하여금 신문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신문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원정책들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3년마다 신문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나. 신문산업진흥을 위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문산업진흥위원회를 둠(안 제6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신문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신문산업진흥기금을 설치함(안 제14조).
라. 신문사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광고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마. 신문 등의 보호 육성을 위해 각종 세금 지원 혜택을 시행함(안 제19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