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29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1997년 대통령 선거 이후 국민들의 정치 참여 지표라고 할 수 있는 투표율은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낮은 투표율은 참여의 위기이자 정치 대표성의 위기를 가져올 수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투표시간은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오후 8시)로 되어 있으며 부재자투표의 경우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로 되어 있음.
또한, 현행법상 선거일이 법정공휴일임에도 실제 많은 근로자들이 선거일에 근무를 하고 있으며, 근무 중에 투표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투표율 제고와 유권자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근무조건으로 인해 투표를 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투표시간을 연장하고자 함.
주요내용
부재자투표를 포함하여 투표 시간을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여 투표율 제고 및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155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