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9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유료도로법」 제16조제3항은 통행료 징수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18조는 ‘통합채산제’를 규정하고 있어 통행료 징수 총액이 이미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통행료 징수가 계속되고 있음.
현행 「유료도로법」 제16조의 취지에 따라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한 도로를 대상으로 실제 차량 운전자가 통행한 도로에 대해서만 통행료를 징수하고 그러하지 아니한 다른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상환을 위해서는 통행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의 적용에 있어 같은 법 제18조와 상호 충돌하는 모순이 계속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같은 법 제16조제3항과 제18조의 충돌을 회피하고 합리적인 법해석과 적용을 위하여 개별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는 경우의 개별 유료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도로이용자의 유료도로 통행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동시에 통합채산제 적용 제외의 대상이 되는 도로를 통행료 징수 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징수 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도로에 한정함.
또한 통합채산제에서 제외된 개별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징수할 경우 통합채산제 적용의 취지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인정하여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개별 유로도로의 통행료를 받은 기간이 30년을 경과한 경우로서 통행료 수납 총액이 건설유지비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때에는 해당 개별도로를 통합채산제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함(안 제18조제2항 신설).
나. 통합채산제에서 제외된 개별 유료도로의 경우 해당 유료도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에 한하여 통행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통합채산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