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버스운송사업에 공급되는 일부 자동차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및 그에 따른 교육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 전부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버스운송사업 뿐만 아니라 택시운송사업 역시 조세감면혜택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며, 영세한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해 개별소비세율 및 교육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임.
이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공급되는 자동차 및 부탄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혜택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안 제106조제1항제9의2호 신설).
나. 부탄을 공급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판매 부과금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면제하여 조세감면혜택을 확대하고, 감면기한도 2015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함(안 제1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제50조(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에 관한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