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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세무사가 세법개편 등 변경되는 조세제도 내용을 습득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와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조력하고, 세무서비스시장의 개방 등 급변하는 세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직무상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정기적인 교육이 필요함.
이에 세무사에게 직무상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을 높일 수 있는 보수교육을 받도록 하는 것임(안 제12조의5).
현행
개정안
제12조의5(세무사의 교육)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