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6 발의 · 의원 외 19인 ·
제안이유
최근 건설경기의 지속적 침체와 부동산시장 악화로 민간건설공사의 대금지급을 둘러싼 소송 등 분쟁사례가 꾸준히 늘고 있으며, 시설물 완공 이후 대금을 지급받는 수주산업의 특성과 발주자와 수급인 간 계약상 갑을관계로 인해 건설업자는 공사대금을 늦게 받거나 부당하게 감액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사정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은 사적계약이라는 이유로 공공공사와 달리 대금지급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민사소송 등 최후 수단밖에 존재하지 않아 원도급받은 건설업자는 물론,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자, 건설근로자 등 해당 건설공사 관련 참여자 모두를 안전판이 없는 사각지대로 내몰고 있음.
또한 건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공공성이 큰 만큼 사회적경제적 역할에 대한 인식과 책임 등 기업운영에 있어 소명의식이 필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준법경영을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흡함.
이에 「건설산업기본법」상 민간건설공사에 있어 원도급자(수급인)가 계약보증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여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당사자 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 조건의 효력을 부인하는 한편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사무기구 설치를 규정하여 건설산업의 진정한 공생 기반 마련과 민주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안 제22조제3항)
공정한 계약체결을 위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건설공사의 도급 및 건설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표준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 권장 의무를 부과함.
나. 불공정특약 규정의 무효 조항 신설(안 제22조제5항)
거래질서의 민주화를 위해 건설공사 도급 계약서의 내용 중 계약당사자간 현저하게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계약(특수)조건의 효력을 부인함.
다.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 제도 도입(안 제22조의2)
발주자의 공사대금 미지급에 따른 수급인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민간건설공사의 경우 계약이행보증에 대응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지급보증 또는 담보제공청구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 마련(안 제69조제4항)
중앙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함.
마. 조정위원회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안 제78조제4항)
조정위원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조정서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부여함.
현행
개정안
제22조(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의 원칙)
제22조의2(공사대금지급의 보증 등)
제69조(건설분쟁 조정위원회의 설치)
제78조(조정의 효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