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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발의 · 의원 외 10인 ·
우리나라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등을 고려하여 국토를 용도지역에 따라 구분ㆍ관리하고 있음. 그러나 용도지역의 구분ㆍ관리에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개발이 고려되지 아니하여 특정지역에 상업지역과 도시지역이 과다하게 밀집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는 실정임.
따라서 용도지역을 구분할 때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으로써, 지역 간 형평성과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용도지역 제도를 운영하려는 것임(안 제6조).
현행
개정안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5-22 · 공포번호 11798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