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업무가 장기적 비전이나 체계적인 계획 없이 추진되고 있어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현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총괄ㆍ조정기능이 미흡하고 종합계획이 미비한 가운데 각 부처 및 부서가 경쟁적으로 국제문화교류 업무를 유사ㆍ중복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예산낭비 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부내에서 국제문화협력, 국제공연예술 등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많은 부서들이 연계나 조정 없이 중복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정부가 국제문화교류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국제문화교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추진 중인 국제문화교류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기 위하여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체계적인 국제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는 등 이와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의 국제문화교류업무를 효율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국제문화교류를 통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력을 높이고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계획을 포함하여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라. 국제문화교류 진흥 및 조정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제문화교류위원회를 설치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마.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 문화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공공기관의 해외지사 및 사무소를 연계한 코리아센터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코리아센터의 설립, 시설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고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는 등 지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 및 제15조).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문화교류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을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국제문화교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20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