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26 발의 · 의원 외 9인 · 안전행정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기사심의위원회는 선거기사의 공정여부를 조사하여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서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결정하여 언론중재위원회에 통보하면, 언론중재위원회는 사과문 또는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과문 게재는 위헌 소지가 있고 1991. 4. 1. 89헌마160(사죄광고 게재 강제를 위헌으로 결정)
, 정정보도문의 경우는 이미 정정할 내용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뒤라 시기적으로 적정한 제재조치가 될 수 없음.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칙으로 사과문 게재 결정 외에도 경고결정문 게재, 주의사실 게재,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따라서, 불공정 선거보도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재조치를 법률로 정하여 제재조치 불이행에 대한 처벌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제3항 및 제256조제2항제3호나목).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