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6 발의 · 의원 외 22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초등학교 12학년의 경우 새로운 환경에 노출됨으로써 취학 전 아동과 마찬가지로 부모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 신청이 불가능하여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여성 근로자들이 많은 실정이고, 이는 여성 근로자들의 출산의욕을 저하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음. 특히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공무원의 경우 만 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육아휴직기간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남성공무원의 경우 1년, 여성공무원의 경우 3년 이내로 하고 있어서 공무원과 민간기업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한편 2005년 12월 30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법(법률 제7822호) 부칙 제3조 및 2010년 2월 4일 공포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9998호) 부칙 제2항은 육아휴직의 신청요건을 완화한 개정 조항의 적용범위를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육아휴직 신청이 증가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재정부담이 가중됨을 고려한 것이나, 근로자의 보육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개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기업의 근로자도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육아휴직을 위한 자녀의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3년 이내로 연장하며, 해당 부칙을 삭제하여 2008년 이전에 출생하거나 입양한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도 현행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도모하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하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주선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3조(육아휴직 신청요건 완화에 따른 경과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