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6 발의 · 의원 외 17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가파른 물가상승률로 인하여 가계의 실질소득이 줄어 자녀양육 및 노인ㆍ장애인 부양에 따른 가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조세수입 중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14.2%로 OECD 회원국 평균인 24%에 비하여 매우 낮아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자녀, 노인 및 장애인 등 기본공제대상자에 대한 소득공제 금액을 상향하고, 총급여액이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소득공제를 1천650만원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고소득자에 대한 조세부담률을 높여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1천650만원으로 함(안 제47조제1항).
나. 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경로우대자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연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51조제1항제1호).
다.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연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51조제1항제2호).
라. 기본공제대상자 중 해당 과세기간에 출생한 직계비속과 입양자에 대한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연 200만원에서 300만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51조제1항제5호).
마.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 금액을 현행 연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도록 함(안 제51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47조(근로소득공제)
제51조(추가공제)
제51조의2(다자녀 추가공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