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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국외출장이 빈번한 공무원의 경우 여행목적 및 방문국가에 따라 자주 일반여권 및 관용여권을 교체하여 발급받아야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여권관련사무의 대행기관이 영사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정되어 있어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 수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효율적인 공무 수행을 위하여 관용여권 발급 관련 업무에 대하여 사무대행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여권의 효력상실을 알게 되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통보를 할 사람의 범위에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이하 “국회사무총장등”이라 한다)을 포함함(안 제13조제2항).
나. 관용여권 사무에 관하여 대행기관의 범위에 국회사무총장등을 포함함(안 제21조제2항 신설).
다. 여권의 부정한 발급· 행사 및 미반납시 직접 회수의 대행하는 사람의 범위에 국회사무총장등을 포함함(안 제21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3조(여권의 효력상실)
제21조(사무의 대행 등)
제21조의2(관용여권 사무의 대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