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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발의 · 의원 외 12인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의 개정으로 2013년부터 국가기관등이 발주하는 소프트웨어사업에서 대기업의 참여가 제한됨에 따라, 공공정보화 관련 사업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이에 따라 국내 중소 IT 기업의 육성 및 발전기반은 확보되었으나, 공공정보화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즉, 개인정보 유출 방지,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책 마련, 다수 시스템의 연계·통합에 따른 사업의 난이도 등이 증가됨에 따라 정보화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적으로 사업을 관리·감독하는 전문가를 활용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대국민 서비스 및 행정의 효율성이 미치는 영향이 큰 전자정부사업 등의 경우 사업의 관리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전자정부사업관리의 위탁)
제71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74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7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공포일 2013-04-05 · 공포번호 11735 · 전자정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