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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6 발의 · 의원 외 21인 ·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신고를 하지 못하여 부과되는 과태료 건수가 2007년~2011년까지 5년간 89,253건에 달함. 반면 가족관계와 관련하여 출생신고와 동일하게 1개월의 시한을 두고 있는 다른 가족관계 신고의 과태료 건수는 같은 기간 인지신고(97건), 친양자입양신고(165건), 파양신고(50건), 후견개시신고(610건), 실종신고(685건)에 불과함
가족관계 신고와 관련하여 출생신고 기한 미준수로 인한 과태료 건수가 많은 이유는 출산 이후 산후조리, 신생아 보육부담, 작명 등으로 출생신고를 하기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임.
현행 규정이 출생신고를 1개월 이내로 짧게 정하고 있는 것은 인구 통계의 시급성이나 권리능력의 취득 등 법률문제 발생을 고려한 것이라고는 하나, 출생신고 기한을 1개월 더 연장한다고 하여 인구통계에 큰 영향이 미치지 아니하고 상속 등 법률문제 또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출생신고 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하여 국민의 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출생신고 의무기간을 현행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함(안 제4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출생신고의 기재사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