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6 발의 · 안전행정위원회
제안이유
경비 대상 시설 등에 수시로 출입하여 고객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비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성범죄나 강도죄ㆍ절도죄 등의 전력자는 일정 기간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하고, 경찰청장 및 지방경찰청장 등이 경비업자의 임원이나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강화(안 제10조)
강간죄, 강제추행죄, 강도죄 또는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같은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같은 죄로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경비지도사나 경비원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강화함.
나. 경비업자의 임원 및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근거 마련(안 제23조의2 신설)
경찰청장, 지방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관서장이 직권으로 또는 경비업자의 요청에 따라 경비업자의 임원, 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 부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비업자의 경비원 등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요청 근거를 법률로 상향 규정함.
현행
개정안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17조(결격사유자 등의 통보)
제23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등)
제3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