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1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1회용품의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대상 업종과 세부사항 등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음.
그러나 1회용품 사용억제의 예외 인정에 관하여 법률에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식품접객업자가 혼례·상례 등에 참석한 하객·조문객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와 같이 1회용품 사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경우도 사용억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실정임.
이에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에 관한 주요 내용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그 규제를 강화하려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와 관련하여 그 산출기준을 대강의 정함도 없이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폐기물부담금 납부대상자의 권익에 중요한 사항인 징수유예·분할납부 등에 관하여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폐기물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 금지 의무가 적용되는 대상 업종과 그 예외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식품접객업자가 혼례·상례 등에 참석한 하객 등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를 1회용품 사용억제 대상의 예외에서 제외함(안 제10조).
나.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품목별로 그 종류와 규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하도록 함(안 제12조제3항).
다. 폐기물부담금의 체납기간이 1주일 이내인 때에는 가산금을 현행보다 감액하여 체납된 폐기물부담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라. 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및 납부기한 전 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제10조의2(1회용 봉투·쇼핑백 판매대금의 용도)
제12조(폐기물부담금)
제12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분할납부 등)
제12조의2(폐기물배출자의 분리 보관 등)
제36조(보고 및 검사 등)
제4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