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5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미성년자ㆍ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는 법정대리인에 의하지 아니하면 상표에 관한 출원ㆍ청구, 그 밖의 절차(이하 “상표에 관한 절차”라 한다)를 밟을 수 없다. 다만, 미성년자와 한정치산자가 독립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안제5조(미성년자 등의 행위능력) ①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 ---------------- 피한정후견인이 ---------------------------------------------------------.
현행② 제1항의 법정대리인은 친족회의 동의 없이 상대방이 청구한 상표등록이의신청ㆍ심판 또는 재심에 대한 절차를 밟을 수 있다.
개정안② -------------------- 후견감독인----------------------------------------------------------------------------------.
현행第7條(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는 제6조에도 불구하고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안第7條(商標登錄을 받을 수 없는 商標) ①-----------------------------------------------------------------------------------.
현행1. ∼ 15. (생 략)
개정안1. ∼ 15. (현행과 같음)
현행16. 「농산물품질관리법」 제8조 또는 「수산물품질관리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타인의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서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하는 상품과 동일하거나 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
개정안1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2조-------------------------------------------------------------------------------------------------------------------------------------------------------------------------------------
현행17. (생 략)
개정안17. (현행과 같음)
현행②제1항제6호ㆍ제9호ㆍ제9호의2 및 第10號의 規定에 해당하는 商標라도 商標登錄出願時에 이에 해당(상표등록출원인이 당해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하여는 당해 規定은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제1항제6호ㆍ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9호의2 및 제10호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 시를 기준으로 한다.
현행③제1항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 및 제8호의2는 상표등록출원 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상표등록출원인(이하 “출원인”이라 한다)이 해당 규정의 타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상표등록출원시를 기준으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73조제1항제3호를 이유로 하는 상표등록 취소심판의 청구인과 출원인이 같고 그 취소심판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상표등록출원이 제1항제7호ㆍ제7호의2ㆍ제8호 또는 제8호의2에 해당하는지는 상표등록여부결정 시를 기준으로 한다.
1. 제43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2.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
현행④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④------------------------------------------------------------------------------------.
현행1. ∼ 3. (생 략)
개정안1. ∼ 3. (현행과 같음)
현행4. 제8조제5항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개정안4. 제7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표장이 상표등록출원된 경우
현행5.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항의 규정에 따라 취소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지난 후에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⑤ㆍ⑥ (생 략)
개정안⑤ㆍ⑥ (현행과 같음)
현행第8條(선출원) ① ∼ ④ (생 략)
개정안第8條(선출원)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第73條第1項第3號의 規定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商標登錄의 取消審判이 請求되고 그 請求日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제3호의 경우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취하일을 말한다)부터 6개월간은 取消審判請求人만이 商標登錄出願을 하여 消滅된 登錄商標와 동일 또는 유사한 商標를 그 指定商品과 동일 또는 유사한 商品에 대하여 商標登錄을 받을 수 있다.
1. 第43條第2項 但書의 期間이 경과한 경우
2. 商標權者가 商標權 또는 指定商品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
3. 商標登錄 取消의 審決이 확정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⑥제7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한다는 것을 이유로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이 청구되고 그 청구일 이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표등록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취소심판청구인만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1. 상표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제43조제2항 단서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2.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에 대하여 소가 제기된 후 소취하나 상고취하로 그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되어 취소심판이 청구된 등록상표가 소멸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취소심결의 확정일부터 소취하일 또는 상고취하일까지의 기간 중 그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⑧제5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동일 또는 유사한 표장으로 그 지정상품과 동일(동일하다고 인식되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한 경우
2. 소멸된 지리적 표시 등록단체표장과 서로 동음이의어 지리적 표시에 해당하는 표장으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등록출원을 한 경우
개정안<삭 제>
현행第14條(出願公告決定전의 補正) ① (생 략)
개정안第14條(出願公告決定전의 補正)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제1항에 따른 보정은 상표등록결정 및 상표등록거절결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정(이하 “상표등록여부결정”이라 한다)의 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할 수 없다. 다만, 제70조의2에 따른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8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3조제2항, 제46조의4제2항 또는 제48조제2항에 따른 의견서 제출기간 내에 보정할 수 있다.
개정안②------------------- 상표등록여부결정----------------------------------------------------------------------------------------------------------------. -------------------------------------------------------------------------------------------------------------------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46조의4제2항ㆍ제3항 또는 제48조제2항ㆍ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