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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발의 ·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재벌기업인을 비롯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이 국정감사를 기피하기 위해, 해외출장 등의 일정으로 출국하는 사례가 잦아 입법부의 권위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바, 국정감사 본연의 기능과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증인인 자가 사유서를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위원의 동의를 받거나 법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엄히 처벌함으로써 국정감사를 기피하려는 시도를 차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증인이 불출석하는 ‘정당한 이유’의 사유를 ‘사유서를 제출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간사위원의 동의를 얻은 경우’,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의 손상으로 4주일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증인채택 이전 확정된 해외출장의 경우’로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12조).
나. 불출석등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조항의 ‘1千萬원이하의 罰金’ 내용을 삭제하고 신체구속형인 ‘3년 이하의 징역’으로 함(안 제1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