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화물운송시장에서 지배적 위치에 있는 화주에 의한 덤핑 행위와 저운임 강요, 다단계 알선에 따른 중간착취의 피해가 실제 운송을 담당하는 화물자동차 운송노동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나,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의 2(운임 및 요금 등)에서 일부 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운임과 요금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신고운임도 실제 거래운임과 차이를 보이고 있고 신고의무 외에 적정한 운임을 강제할 방법이 전무하여 운임규제 제도로서 실효성이 없는 상황임
이러한 비정상적인 운임구조는 과적 등의 위법행위를 조장하여 대형교통사고 발생, 서비스의 질 저하, 도로파손 등 사회적 비용발생으로 이어지게 됨, 따라서 화물운송사업자가 받는 운임인 표준운송운임, 화물차주가 받은 표준위탁운임제도를 도입하여 운송원가를 반영한 적정 운임이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화물운송시장에서 약자인 화물운송사업자의 적정한 사업운영과 화물자동차 운송노동자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표준운임제도는 불법다단계 등 중간착취를 근절하며 장기적으로 화주의 운임비용을 절감시키고 운송회사와 주선회사의 공급과잉을 해소하고 나아가 탈세, 탈법, 리베이트를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등의 문제도 개선시켜 화물운송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임
주요내용
가. 표준운임위원회에서 매년 표준운임을 심의, 의결하고 표준운임은 운송원가 이상의 금액으로 품목별, 구간별로 정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의 2, 제5조의 5)
나. 화물운송사업자 및 화물차주에게 표준운임액 이상의 운임이 지급하도록 하고 표준운임액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 표준운임액과 동일한 운임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함(제5조의 3)
다. 표준운임 결정시 운송원가에 반영된 유류비가 증가한 경우에는 표준운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유류할증료를 심의, 의결하도록 함(안 제5조의 8)
라. 표준운임위원회는 화물차주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화물차주위원'이라 한다) 6명, 화물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화물운송사업자위원”이라 한다.) 4명, 화물운송의뢰자(화물운송사업자는 제외)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화물운송의뢰자위원'이라 한다) 4명,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 12)
마. 표준운임위원회에는 전문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그리고 사무국, 표준운임신고센터를 두어 그 운영을 뒷받침하도록 함(안 제5조의 17, 제5조의 18, 안 제5조의 21)
바. 표준운임액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하거나, 표준운임을 이유로 종전의 운임을 낮춘 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하여 표준운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70조 제1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의2(운임 및 요금 등)
제5조의2(표준운임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5조의3(표준운임의 효력)
제5조의4(표준운임지급의 연대책임)
제5조의5(표준운임의 결정)
제5조의6(표준운임안에 대한 이의 제기)
제5조
제5조의8(유류 할증)
제5조의9(주지 의무)
제5조의10(표준운임위원회의 설치)
제5조의11(위원회의 기능)
제5조의12(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의13(위원장과 부위원장)
제5조의14(특별위원)
제5조의15(회의)
제5조의16(의견 청취)
제5조의17(전문위원회)
제5조의18(사무국)
제5조의19(위원의 수당 등)
제5조의20(운영규칙)
제5조의21(표준운임신고센터)
제60조의3(생계비 및 운임실태 등의 조사)
제60조의4(정부의 지원)
제61조(보고와 검사)
제62조
제7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