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25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전자 등이 화주의 지시로 과적을 한 경우 운전자가 이를 신고하면 운전자는 과적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면하고, 화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그러나 화물업계의 특성상 운전자가 과적을 지시한 화주를 신고하기 어렵고, 과적을 지시하거나 요구한 사실을 증명하기 어려워 운전자만 과적으로 인한 처벌을 받고, 화주가 과적을 요구하는 관행은 지속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화주에게 자신의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과적제한을 위반하지 않도록 관리할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국토해양부 훈령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명예과적단속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과적제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화주는 자신의 화물을 운송하는 차량이 과적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않도록 화물 적재량을 확인ㆍ관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59조제4항 신설).
나. 관리청은 차량의 운행제한 위반행위를 감시하도록 하기 위하여 명예과적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고, 화주와 사업주는 정당한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그 명예과적감시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9조(차량의 운행제한)
제63조의2(명예과적감시원)
제98조(벌칙)
제101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