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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세계경제 성장세 둔화 등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의 금융수요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제도권 금융회사의 가계신용관리 강화로 서민금융은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취약계층의 금융애로가 확대되고 있음.
특히 경기에 민감한 자영업자의 경우 상용근로자에 비해 비은행권·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으며 가처분소득·금융자산 대비 채무부담도 높아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부실위험이 상대적으로 크게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따라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금을 받아 창출한 은행권의 운용수익을 영세자영업자 은행권 전환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여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전환대출을 확대키로 하였는바, 은행 출연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서민금융 가용재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한국은행의 총액한도대출에 따른 은행의 이익 발생분 중 신용회복기금에 출연하는 부분에 대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4조의11제5항 및 제6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4조의11(금융기관의 부실채권정리기금 반환금 출자 시 손금산입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