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2-10-25 발의 · 의원 외 16인 ·
최근 일본의 독도에 대한 본격적인 도발을 계기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제고와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독도의 현지모습을 생생하게 보여 주는 홍보의 필요성이 크게 증대되었음.
그러나 현재 독도의 모습을 실시간으로 살펴볼 수 있는 시스템이 일부 공공장소에 한정되어 설치되어 있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도 실시간 영상모니터시스템을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도록 보급하고, 공공장소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설치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독도에 대한 사랑과 우리 국토의 소중함을 제고시키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독도 실시간 영상모니터시스템의 보급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