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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우리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독립운동가 고증·발굴 등 독립운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대하고 있을 뿐 아니라 독립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수요도 다양화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국가보훈처 조직만으로는 증대되는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인력·재정적으로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제도적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보완적인 대안으로 독립운동 관련 단체 등 민간전문가 활용 등이 제시되고 있음.
따라서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운동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가 독립운동 관련 기념사업 등의 업무를 독립운동 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41조제3항 및 제4항).
현행
개정안
제41조(권한의 위임·위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