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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25 발의 · 의원 외 9인 ·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문화콘텐츠 사업의 산업 구조의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가 필수적임.
‘뽀로로’, ‘뿌까’ 등 경쟁력 있는 국산 유명 캐릭터의 경우 국내외 불법복제 등 지식재산권 침해가 방대하게 이루어져 개별업체의 대응이 어렵고, 국내 인기 웹툰들이 해외 사이트에 불법 유통될 때도 개별 작가가 법적대응을 해나가야 하는 실정임. 이에 문화콘텐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의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책임을 강화하고, 국외에서의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부는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제3항제7호 신설).
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정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키도록 함(안 제7조제1항제6호 신설).
다. 정부가 국외에서 콘텐츠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제1항제9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기본계획)
제7조(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제17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